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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11-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영도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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