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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동구 · 공포일 2015-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23]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3>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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