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전주시 · 공포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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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30 조례2841>
제2조의2(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30 조례2841> 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 3. 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에서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전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1>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30 조례2473> <개정 2010.9.30 조례284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1> <개정 2014.12.30.조례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