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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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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조례2843>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9.30 조례2843>

제2조의2 사업

제2조의2(사업)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이하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본조 신설2010.9.30.조례2843>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제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2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3>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개정 2014.12.30.조례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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