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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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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 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 다. (개정 97.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 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 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7. 5. 26)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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