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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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제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제군정주요업무등”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 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군정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 조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 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 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감사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한다.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 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 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 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7 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 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 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⑤ 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 조 (특정과제평가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 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현지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 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 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 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 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 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 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 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