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199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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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③“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군의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수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게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