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위대한 기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장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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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위대한 기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장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26일로 한다.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제4조(운영)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