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인제군 · 공포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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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제2 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인제군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인제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군(軍)의 우리 군민화(郡民化)운동등 군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자 5.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 조 (명예군민의 선정절차) ①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9.5.11> ②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 조 (수여방법) 명예군민증서는 인제군민의 날 행사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 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