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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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변경사항) 자치법규중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1.“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업무)”를“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2.“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업무)”와“지적과”및“총무과(민원, 대민봉사, 병무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적 과장”, “총무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3.“총무과”(사회진흥업무)를“문화관광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4.“문화공보실”을“문화관광과”로,“문화공보실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5.“환경위생과”와“녹지과”를“환경녹지과”로,“환경위생과장”과“녹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6.“농정과”와“지역경제과”를“농업경제과”로“농정과장”과“지역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한다. 7.“건축과”와“도시개발과”를“건축도시과”로,“건축과장”과“도시개발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8.“재무과"를 "세무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9.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역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0.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