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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ㆍ사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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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를 납기로 하여 사전에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점용료 납부 후 하천 등이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의 점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 관리대장

제4조 (관리대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점용료등 부과ㆍ징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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