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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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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구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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