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광양만들기를 위하여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안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손상 등으로부터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지역사회 안전사업"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처음 위촉된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광양시 안전과장과 광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광양만들기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승계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승계) ① <삭제 2023. 11. 6.> ② 위원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때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기관·단체장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기능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그 소속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는 광양시 지역사회안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간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이 소속 기관·단체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기관·단체장"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시책 및 시와 관계 기관·단체의 공동추진사업 2. 시와 관계 기관·단체의 예산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공동 활용 3. 시민의 요구 또는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사업

제12조(사업) 제11조제1호에 따른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예방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화재·재난·사고의 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 8.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