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1>
남양주시 · 공포일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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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4.10.31> 1. “시공”이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10.31> 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면적·급수전수 그 밖에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1> 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 제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1>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7조(대행업자의 보고사항)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시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중 대행업자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된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보수책임) ①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 ②대행업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