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동래구 · 공포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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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제2조(명칭변경) 부산직할시 동래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중 "부산직할시 동래구"를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