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북구 · 공포일 2008-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2.03.27)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 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3.27)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쪽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03.27)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 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1992.03.27)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