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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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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4.18>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18, 1997.11.25>

제3조

제3조 삭제<개정 2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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