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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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