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연제구 · 공포일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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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제2조(월액여비) ①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1> ②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