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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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다.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자연마을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 4.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분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담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원봉사활동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