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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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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3)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3.3.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3.3.1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3.3.13)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3.3.13) 5.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3.3.13)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3.3.13)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3.13)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3.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품 범위에서 지원수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강서구 예산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서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3.13)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동 지원시에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3.3.13)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13)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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