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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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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제5조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7조 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및「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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