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구리시 · 공포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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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권한의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4]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 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7.4>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