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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민의날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04-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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