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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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마. 교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