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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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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강진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12.11.>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1997.07.10>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를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1996.08.01>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강진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7.07.10>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명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서무담당 합의 후 주무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8.01, 2012.06.14> ③ 인쇄를 할 때는 주무 실·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안과 인쇄물을 실무자에게 인계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1996.08.01, 2012.06.14>

제5조 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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