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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의 날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07-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 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개정 2007.3.30.>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횡성군민대상 시상 3. 문화·예술·체육행사 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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