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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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관내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회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회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 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양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영덕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급,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기타 군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