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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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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삭제 1998.12.30) ④(삭제 1998.12.30)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 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12.30)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휴직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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