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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199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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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제2조 (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하남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 자문기간의 대행

제4조 (자문기간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하남시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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