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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5-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12. 12.>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7. 29.>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27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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