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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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 실책적·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구리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구리시 지역
제3조(기본방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구리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리시의회 의원 2명 3. 에너지관련 학계· 전문기관 ·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