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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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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3.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과장·담당관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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