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16-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제2조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제2조(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①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실의 종류와 비치·활용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종합자료실 : 일반도서, 참고도서, 간행물, 신문, 법령 등 2. 디지털자료실 : 멀티미디어자료(CD-ROM, DVD, 전자책), 원문검색 등 3. 시청각자료실 : 시청각자료, 세미나, 각종 강연회 등 4. 아동자료실 : 유아용도서, 아동도서 등 5. 향토자료실 : 족보, 문집류, 향토자료 등 6. 문화교실 : 문예진흥, 취미활동, 교양강좌 등 ② 열람실의 종류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열람실 : 초·중·고생 2. 일반열람실 : 대학생 및 일반인 ③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강진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 이외의 자료실과 열람실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4.15> - 자료실 : 09:00 ∼ 18:00 - 열람실 : 08:00 ∼ 22: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 시 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도서관 개관기념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를 명하고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2013.12.11. > ② 자료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및 준수사항

제5조(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에서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2. 도서관 시설, 자료, 비품의 훼손금지 3. 열람실내 음식물 반입금지 4.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제6조 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① 관장은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6.3.31.>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0.04.15>

제8조 대출

제8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7일)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② <삭제 2010.04.15> ③ 대출은 도서자료에 한정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이동도서관, 직장문고, 순회문고 등의 대출은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제9조 도서관회원

제9조(도서관회원) ①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장은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반납

제10조(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를 대출 종료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문서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4.15> ② 관장은 장서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조례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상 대장에 기입한 후 1주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한다.

제12조 제재

제12조(제재) ① 대출된 자료를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된 일수의 기간동안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휴관일은 대출정지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② 관장은 자료분실과 또는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사람이 기일 내에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