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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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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4. 3>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 4. 3> 2. "입법예고"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4. 3>

제3조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4. 3>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3. 4. 3>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3. 4. 3>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3. 4. 3>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33. 4. 3>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3. 4. 3><전문개정 2004. 9. 23>

제4조 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ㆍ입법 취지ㆍ주요 내용ㆍ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전자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4. 9. 23, 2013. 4. 3>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 9. 23, 개정 2013. 4. 3> 1.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04. 9. 23, 2013. 4. 3>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4. 3> 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4. 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4. 3> ⑥ 제5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제6조 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4. 9. 23>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4. 3> 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4. 3>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개정 2013. 4. 3>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신설 2013. 4. 3>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4. 3>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4. 3>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⑤ 공청회주재자

제8조의2 전자공청회

제8조의2(전자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부산광역시보, 일간신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 3. 주요 내용 4.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신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3>

제9조

제9조 삭제<2013. 4. 3>

제10조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시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4.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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