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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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자격)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 다.
제3조(신규임용연령) <삭제 2007.6.29>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이나 연령으로 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용자격과 연령 을 따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