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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10-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자격

제2조(임용자격)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 다.

제3조 신규임용연령

제3조(신규임용연령) <삭제 2007.6.29>

제4조 임용자격의 예외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이나 연령으로 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용자격과 연령 을 따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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