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 군민의 날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3-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날을 정하여 전 군민이 함께 경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효의 고장에서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전 군민이 화합과 단결하는 계기로 삼아 더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진군민 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창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4월 3일로 한다.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2.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등

제4조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