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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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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체육동호회

제2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3조 선수 추천

제3조(선수 추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ㆍ라 한다)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장애인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장애인체육단체(이하 ㆍㆍ선수관리단체ㆍㆍ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나.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 선수의 훈련

제4조(선수의 훈련) ① 선수의 훈련은 선수관리단체에서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선수관리단체는 전지ㆍ특별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출전 시 복장

제5조(경기출전 시 복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 훈련경비 등 지급

제6조(훈련경비 등 지급)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경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입상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선수관리 등 실적보고

제7조(선수관리 등 실적보고) 선수관리단체에서는 매반기 말일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선수지도ㆍ관리상황 및 보조금사용 내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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