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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무위임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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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함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 여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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