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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화천군 · 공포일 198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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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천군공설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운동장은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02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경기장과 운동장 설비 및 기타 부속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천중.고등학교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사용예정일 3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 및 학교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동장의 관리 보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③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집회 2. 국가 및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식례, 문화, 체육 등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변경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후 7일내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전염병 환자 및 타인에게 혐오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공안상 행위를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7조 특별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등

제7조(특별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등) ①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용 기간중 사용자의 부담으로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그 기간중 운동장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동장의 유지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군수의 명령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동장의 시설물 및 기타의 설비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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