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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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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15>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 7.15>,<개정 2014.8.7>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 외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예산군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나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신청과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과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7>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 3호서식)<개정 2014.8.7> 3. 음식 종류와 가격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7>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8.7> ②군수는 확정된 융자 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 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14.8.7>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정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5. 대출 후 타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

제10조 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예산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제11조(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군수는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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