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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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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5. 인천광역시동구 노사업무 담당국장 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인천광역시동구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인천광역시동구,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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