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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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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 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과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건의 사항 5.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사회적 약자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법조·학계·의료·경제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지역사회 안전 관련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옹진군과 인천중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관계인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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