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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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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할 중랑구의회의정회(이하“의정회”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중랑구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 개선 과제 및 중랑구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중랑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 3. 중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중랑구의회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중랑구의회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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