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천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3.05.24.>
제천시 · 공포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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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천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3.05.24.>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 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 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 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한다. ②일일근무자의 교대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여야한다.<개정 2013.05.24.>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제7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