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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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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등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농어촌도로정비법」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이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해야 하는 때는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 후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복구

제4조(복구) 도로굴착공사는 원인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는 도로관리청이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원상회복 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허가제한

제5조(허가제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기(7월부터 8월) 및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기간조정 및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0조제6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착공계 제출

제6조(착공계 제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반매설물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날 원상회복완료가 어려운 점용공사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굴착공사의 시행

제7조(굴착공사의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도로구조의 보호 2.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이행의 점검 3. 도로점용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8조 준공도면의 제출

제8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원상회복을 완료해야 하며, 도로 원상회복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적정 작성ㆍ제출 여부

제9조 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제9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도로관리청은 제8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 맞도록 하여 영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오른쪽 위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0조 검사 등

제10조(검사 등) ①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ㆍ원상회복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관리부를 비치하고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의거 발견된 하자 및 조치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도로관리청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담금 징수 관리부를「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전산처리

제12조(전산처리) 준공도면, 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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