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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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란 조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반추동물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에 충족하도록 혼합 가공한 섬유질 가공사료를 말한다. 2.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료와 조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이하 “사료공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군수는 사료공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원료 구입·관리) ①원료는 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할 수 있다. ②원료 입고 당시 채취한 시료는 해당 원료를 소진한 후 15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료는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제5조(소독 등) ①사료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공제)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 ①제품의 품목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품목을 말한다. ②군수는 제품의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가격결정 및 판매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익금 등) 군수는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료공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 제삼자로 하여금 수탁 사무관리 금지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제11조(운영비 지원)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 ①수탁자는 사료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