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1-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란 조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반추동물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에 충족하도록 혼합 가공한 섬유질 가공사료를 말한다. 2.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료와 조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이하 “사료공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군수는 사료공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원료 구입·관리

제4조(원료 구입·관리) ①원료는 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할 수 있다. ②원료 입고 당시 채취한 시료는 해당 원료를 소진한 후 15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료는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제5조 소독 등

제5조(소독 등) ①사료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공제

제6조(보험·공제)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 ①제품의 품목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품목을 말한다. ②군수는 제품의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가격결정 및 판매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익금 등

제8조(수익금 등) 군수는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료공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 제삼자로 하여금 수탁 사무관리 금지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제11조 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의 설치

제12조(시설물의 설치) ①수탁자는 사료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