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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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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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