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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01-04-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유지 및 보수

제2조(유지 및 보수) 관리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구조시설기 준에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3조 관리도로

제3조(관리도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는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관 리도로에 준한다.

제4조 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제4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시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 및 관할 주민자치센타 게 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도로 대장 작성

제5조(관리도로 대장 작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대 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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