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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09-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 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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